갑작스러운 혼례, 장례,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럴 때 빠르게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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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융자 항목별 신청 조건, 지원 한도, 금리, 상환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갑작스럽게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혼례, 장례, 의료비, 부모 요양,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생활비 항목에 대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적절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통로가 되어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 대상은 융자 항목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항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최근 90일 이내 고용보험 신고일수 45일 이상)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 제외)
소액생계비 항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최근 180일 이내 45일 이상 근로일수 필요)
② 개인사정, 계절적 사유 등으로 직전달 대비 월소득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근로자

서비스 내용 및 융자한도
각 항목별로 융자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혼례비 :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 각 1,000만원
- 부모 요양비 : 부모 1인당 500만원, 최대 2,000만원
- 자녀 양육비 : 7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만원, 최대 2,0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적용
융자금리 및 상환조건
융자 금리는 연 1.5%로 매우 저렴하며,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 신용보증료는 연 0.9% 별도 부담
-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신청 시 1차로 담당자가 수시 확인하여 예비선정하며, 융자 재원 상황에 따라 월별 배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비선정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넷 신청사이트 :
생활 중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다양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저리 융자는 소득이 낮거나 일용근로자라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리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