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수당은 총 6가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재량 없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 의무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각 수당의 기준과 지급 방식이 제각각이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이 왜 지급되는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어떻게 중복 계산되는지,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등은 정확한 이해 없이는 못받거나 적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무자 또는 알바도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수당은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참고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현업에 있을때 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하도 많은 질문을 받아 강조 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주휴수당
② 연장근로수당
③ 야간근로수당
④ 휴일근로수당
⑤ 연차수당
⑥ 유급휴가수당
이렇게 6가지 수당을 기준 요건부터 계산 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얼마인지,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몇십만 원은 순식간입니다.
꼼꼼히 체크해서 정당한 권리,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 수당 계산 시 시급은 근로계약서나 최저임금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급을 10,000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회사가 노조와 협약을 맺거나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한 별도 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수당만을 계산하였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중 개근하면 주 1일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이며, 예시는 8시간 × 10,000원 = 80,00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최소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아무리 주중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본인의 주간 총 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계산은 초과근무시간 × 시급 × 1.5이며, 예를 들어 2시간 초과 시 2 × 10,000 × 1.5 = 30,000원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 시 적용되며
기본급은 2시간 × 10,000원 = 20,000원이고
가산수당은 2시간 × 10,000원 × 0.5 = 10,000원으로 총합계 30,000원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법정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적용되며
8시간 이내는 시급 × 1.5로 계산됩니다
예시로 8시간 근무 시 8 × 10,000 × 1.5 = 120,00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1년 이상 근속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미사용 연차일수 × 근로시간 × 시급이며
예시로 5일 미사용 시 5 × 8 × 10,000 = 400,000원이 됩니다
유급휴가수당 계산법
법정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며
2일 휴가 사용 시 2 × 8 × 10,000 = 160,000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상황
일일 8시간 근무자가 오후 6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밤 12시까지 추가로 근무했다고 가정합니다. 시급은 1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근무 구간 분석
오후 6시 ~ 밤 10시 → 연장근로 4시간
밤 10시 ~ 밤 12시 → 연장근로 + 야간근로 2시간
계산법
연장근로 수당 (6시~10시) = 시급 × 1.5배 × 4시간 = 10,000원 × 1.5 × 4 = 60,000원
연장+야간근로 수당 (10시~12시) = 시급 × 2배 × 2시간 = 10,000원 × 2 × 2 = 40,000원
총 추가 수당
60,000원 + 40,000원 = 100,000원

많이 하는 질문
질문 수습기간 중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은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단,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은 가능하지만, 수당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공휴일에도 출근하면 어떤 수당이 붙나요?
답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이라면 해당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기본임금 1일치 외에 1.5배 추가 수당이 붙어 총 2.5배 임금이 됩니다.
질문 주휴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따로 요청해야 하나요?
답변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며, 별도 요청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내용과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출근하면 어떤 수당이 붙나요?
답변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보통 기본시급의 1.5배가 적용되며, 주 40시간 초과 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퇴직 전 마지막 급여에 미지급 수당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수당을 포함한 모든 급여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정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상여금도 수당인가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형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