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 얼마나 내고 있는지 완벽 정리-계산기에 넣어 조회해 보세요

4대보험료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빠져나가지만 정작 본인은 내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 부르는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에서는 별도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비급여로 일하는 사람들도 가입 대상이 다르고, 무소득자 역시 일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상황에 따라 가입 범위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생활자, 비급여생활자, 그리고 무소득자까지 각각의 4대보험 부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설명하는 여성과 4대보험을 고민하는 여성의 일러스트”

급여생활자의 4대보험료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모두 의무가입입니다. 사업주가 대신 신고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4.5퍼센트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은 3.545퍼센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퍼센트가 추가됩니다
고용보험은 0.9퍼센트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보험 13620원
고용보험 27000원

총 282000원 정도가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추가로, 급여생활자의 4대보험료는 매달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 보수총액이 높아져 그 달의 4대보험 부담금이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성과급 등이 지급되면 해당 금액까지 포함해 4대보험이 산정되기 때문에 매달 공제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자신의 4대 보험료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일 경우는 이 글 하단에 별도 계산기가 있으니 그곳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

비급여생활자(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비급여 생활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소득을 신고한다면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보험 13620원

이렇게 납부하게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건설근로자 모습의 일러스트”

무소득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소득자라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다만 추후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재산이나 자동차가 전혀 없으면 최저보험료만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1만원대에서 2만원대 정도가 최소 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이 없으므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며 만족하는 아르바이트 여성 일러스트”

무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추가로, 완전 실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의 재산에서 일정 공제를 적용한 뒤, 이를 점수로 환산하고 자동차도 차종과 연식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는 점수당 약 235.8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거의 없거나 공제 기준 이하라면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며, 2024년 기준으로 약 1만9천원 정도가 됩니다. 재산이 많다면 공제 후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공제 기준이나 부과 단가가 달라지므로, 실제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고민하는 중년 부부의 일러스트”

마무리

4대보험은 내 상황에 따라 가입 범위와 부담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생활자는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비급여생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나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완전 실업자(즉 무소득자)는 건강보험만 유지하고 국민연금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복잡해 보이던 4대보험도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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