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일자리는 2025년에도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로 추진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이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은 매년 참여 인원이 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요부터 지원 대상, 일자리 종류, 급여 수준,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소득 보전, 건강 유지,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더 다양한 분야로 일자리 유형이 확대되며,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으로 나뉘어 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활동비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는 단기생계 보전뿐 아니라 자존감 회복과 활력 유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종류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현재 주요 사업은 크게 공공형(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신중년 경력형으로 나뉘며, 각 사업별로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① 공공형 일자리 (보건복지부 – 공익활동형)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
건강 조건: 신체활동 가능한 어르신
활동시간 및 수당: 월 30시간, 약 29만 원
특이사항: 다른 일자리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보건복지부)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허용)
소득 요건: 제한 없음
건강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활동역량: 사무능력·대인관계·성실성 평가
수당: 월 60시간 내외, 약 70만 원
주의사항: 직장가입자 중복참여 불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상태 점검됨
③ 시장형 일자리 (보건복지부)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누구나
소득 요건: 없음
특징: 실버카페, 택배, 공동작업장 등 소규모 수익 창출 사업
근무조건: 경력·기술력 있는 어르신 선호
기타: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포함
주의사항: 다른 일자리 동시 참여 불가
④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고용노동부)
연령 기준: 만 50세 이상 ~ 65세 미만
조건: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자
형태: 지자체 위탁 근무, 기간제 업무
수당: 최저임금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가능
특징: 퇴직한 전문 인력 재사회 참여 유도형
📌 공통 유의사항
중복참여 불가: 동일 연도에 복수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금지
장기요양등급자 제한: 1~5등급자 참여 제한, 인지지원등급은 의사소견 시 가능
신청시기: 매년 12월~1월 모집, 시니어클럽 또는 복지로 통해 신청 가능건복지부 – 공익활동형)

급여 및 활동 조건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은 유형에 따라 근무시간과 지급받는 급여가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 공공형(공익활동형)
활동시간: 월 30시간(일 3시간, 주 2~3회 활동)
급여(수당): 월 29만 7000원 내외
형태: 단순 봉사활동 중심, 지역 환경정비·취약계층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
활동시간: 월 60시간(주 약 15시간)
급여(활동비): 월 76만 원 내외
형태: 어린이집·복지시설 도우미, 돌봄서비스 등
특징: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중 일부 가입 포함
● 시장형
활동시간: 참여 사업단 또는 수행기관별 자율
급여(수익금): 일정 수익 창출, 급여 고정 없음
형태: 실버카페, 공동작업장, 택배·배송 업무 등
특징: 팀 기반 사업 운영, 일부는 실적에 따라 지급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고용노동부)
활동시간: 주 20~30시간, 월 80~120시간 내외
급여: 월 100만 원 이상 (지자체 기준)시
형태: 자문, 상담, 지역안전, 행정보조 등 전문직 기반
특징: 경력자 대상, 정식 기간제 계약
신청 방법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은 매년 12월~1월 사이에 각 지역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시기에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인근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당 기관에서 참여자 모집 공고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노인일자리포털에서 일부 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할 수 있음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서 (공익활동형 해당 시)
자격증 또는 경력 증빙 자료 (사회서비스형, 신중년형 해당 시)
유의사항
중복 참여 불가:
하나의 일자리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며, 기존에 다른 공공일자리(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에 참여 중이면 신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필수 확인: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되며, 인지지원등급자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예외적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여부 확인: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신중년형은 근로계약 체결 필수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록이 될 수 있음
선발 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령, 소득, 참여경력, 건강상태, 업무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