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구분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필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 기준으로 항상 등장하는 말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 같은 소득 구분입니다.
이 소득계층 기준을 잘 알아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고, 반대로 잘못 신청해서 탈락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지정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소득별 계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왜 중요한지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을 활용하거나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꼭 참고해 보세요.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계층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상황이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 자격도 달라집니다. 글 하단에 별도 도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 내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 수까지 함께 고려해서 소득계층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알면 정부나 지자체 복지정책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 메모라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선정하는 계층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가구라고 볼 수 있죠.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기본이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양의무자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가구원 수나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워낙 다양해서 별도로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우선 수급자라는 개념과 선정 기준만 알아두시면 충분해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수준에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생계급여 같은 급여를 받지는 않더라도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주 대상이에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각종 감면 혜택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가구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차상위계층도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소득이라도 1인가구인지 4인가구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준표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위소득 50~100% 이하
이 구간은 법적으로 “차상위계층”처럼 별도의 명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복지제도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으로 구분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곤 합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큼은 아니더라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 청년, 다자녀가구 등 정책에서 이 구간을 소득 기준으로 삼아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지역별로 시행되는 각종 복지나 교육, 보육, 주거 지원 사업에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를 자격 조건으로 걸어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중위소득 100% 초과 계층
중위소득 100%를 넘는 가구는 보통 복지제도에서는 일반가구로 분류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처럼 직접적인 현금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일정 소득 기준만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되는 청년주택자금대출,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임신·출산 지원 등, 중위소득 100%를 살짝 넘는 계층도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나 금융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혀 지원이 없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정책마다 정한 상한선을 확인하고 해당 여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복지혜택은 지금까지 살펴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100% 이하, 그리고 100% 초과 계층처럼 소득 기준으로 나눈 4가지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다만 이 외에도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임신·출산 가구, 고령층 등 별도의 요건으로 지원되는 복지정책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계층 구분만을 알려드리고자 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는 혜택별로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2025년 가구원 수에 따른 계층 기준표
| 구분 | 중위소득 100% | 50% (차상위계층 기준) | 30% (생계급여 기준) |
|---|---|---|---|
| 1인 가구 | 2,392,013원 | 1,196,007원 | 717,604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1,966,329원 | 1,179,797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2,512,677원 | 1,507,606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3,048,887원 | 1,829,332원 |
※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아래 계산기에 현재 소득과 가구원수를 넣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