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1인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1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현실, 경기도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즉 혼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나 김밥집을 혼자 운영하시는 사장님,
인스타그램으로 수제 초콜릿이나 핸드메이드를 팔고 있는 창업자,
혼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 판매자도 포함됩니다.
또는 웹디자인, 영상 편집, 유튜브 채널 운영 같은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해둔 분들,
출장세차, 배관수리, 방문미용, 퍼스널트레이닝 등 혼자 직접 고객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발을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 최대 5년간 지원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약 182만 원(기준보수 1등급)인 자영업자의 경우 매달 약 40,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20~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매달 약 8,190원에서 12,285원 정도가 환급되며, 분기별로 약 24,570원에서 36,855원의 금액을 정산받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을 중단해야 할 때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급여, 육아로 일시적 휴업이 필요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중기부)에서도 소상공인에게 많게는 80% 적제는 50%를 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받게 되면 등급조건에 따라 5년동안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해당내용은 본 플로그에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경기바로 홈페이지 :
📄 제출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조기 마감 없이 수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 분기별로 정산되므로 분기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다음 회차 지원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1600-8001
📊 요약정리
-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 지원: 보험료의 20~30% / 분기별 지급 / 최대 5년
- 신청: 온라인 (gmr.or.kr, ggbaro.kr)
- 접수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문의: 16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