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지만, 막상 실제 조건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근속기간, 주당 근로시간, 계약 형태, 임금 기준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의 핵심이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지 못하는 조건,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헷갈리는 사례 10가지 Q&A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 예정자와 단기근로자, 요양보호사, 알바 근로자까지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 일수
이때 임금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항목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뭐가 더 중요할까?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당만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두 금액을 비교한 후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시
평균임금이 90,000원, 근속연수가 2년이라면
→ 90,000원 × 30일 × 2년 = 5,400,000원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둘째,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요양보호사 등도 해당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계약만 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없는 경우,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대부분이라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된 경우, 퇴직금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없는 외주나 위탁 형태의 계약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많이하는 질문 Q&A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1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3시간 × 주 5일 = 주 15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히 15시간이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말에만 일한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 근무가 주 15시간을 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근무나 시간수가 적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수당이 많이 나왔어요. 퇴직금도 늘어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최근 3개월간 수당 포함 총임금이 많으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연차휴가를 돈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요양보호사인데 방문요양만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의 개별 계약만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근속기간이 1년을 하루라도 넘겨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사일 포함 여부나 날짜 계산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병가나 무급휴직이 많았는데 퇴직금이 줄어들까요?
무급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급일수와 실수령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인데 매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식이 프리랜서여도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을 받고 근로한 경우,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근속기간만 채우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평균임금 계산 방식, 근로자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 알바, 프리랜서처럼 애매한 근로형태에서는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Q&A와 계산 공식을 참고하셔서, 자신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