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독립해 생활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데, 이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특히 지난 5월 19일, 워드프레스에 소개해 드렸던 당시 기준은 12개월 최대 240만 원 한도였지만, 이번에 다시 정리해 드리는 내용은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전에 내용을 보셨던 분들도 이번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며, 실제 신청 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실제로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2025년 8월 28일 기준으로 복지로에 새롭게 등록된 변경 내용을 반영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만 지원되었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보증금이나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같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청년의 경우에는 이미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차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나 방학 등으로 거주가 잠시 끊기더라도, 제도 운영 기간 안에서는 합산하여 총 24개월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단기계약직 청년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서비스 내용 (2025년 8월 28일 기준)
신청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운데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청년, 혼인·이혼 경험자,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이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독립 생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청년 본인 소득만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청년 가구의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토지·보증금 등도 모두 포함해 산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가족의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미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가능하며, 이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특별지원” 순서로 이어지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지원금은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방지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방법
필요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기본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청년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이름, 주소, 보증금, 월세가 명시된 것)
💳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납부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필요)
이 서류들은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실제 월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