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지방세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방세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각각의 비과세 감면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본문을 참고하셔서 자신이 해당되는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감면대상
주민세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본적인 지방세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정 대상자는 주민세 중 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후 1년 미만인 외국인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단,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같은 세대 구성 시 제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감면내용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라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적용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
자동 감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권장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부 대상자는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등 관련 법령 단체)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노인복지법 제31조)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설치·운영자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자(지역아동센터 등)
장애인 차량 취득(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관련 가족 명의 등록 시)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
감면내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조건 충족 시)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세무과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 방문
취득 시점에서 감면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필요
관련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부 대상자는 자동차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5·18 민주유공자(신체장해등급 1급 ~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장애등급)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일정한 가족 관계의 공동명의 등록자
감면내용
자동차세 전액 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준)
1인당 1대 한정 적용
적용 대상 차량: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차량 등록사업소 또는 세무과 방문
차량 등록 시 또는 등록 후 감면 신청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필요
재산세 감면대상
재산세는 부동산(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부 대상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소유·취득한 부동산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경로당 포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운영자
감면내용
해당 시설 또는 목적에 따라 재산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감면되는 경우 있음(경로당 등)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감면 신청
시설 설립·운영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필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대상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시설이나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부 비영리 목적 시설 및 사회복지 목적 시설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취득·소유 부동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사회복지법인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상
감면내용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주로 부동산 취득 시 또는 보유 시 적용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감면 신청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