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2025년 기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전·월세 비용이나 오래된 집 수리비를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주거의 질을 높이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층에게도 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고 있어, 자립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임차인에게 월세지원을 한다는 이미지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가구가 실제로 임차료를 부담하거나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연령, 성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이내
1인 가구1,148,166원
2인 가구1,887,676원
3인 가구2,412,169원
4인 가구2,926,931원
5인 가구3,411,932원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 분리지급으로 나뉘며 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금전 또는 현물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①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부터 4급지(비수도권 일반지역)까지 구분되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상한선도 높아집니다.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차임으로 계산되며,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등) 4급지(기타지역)
1인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39,000원
4인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56,000원
5인가구 584,000원 448,000원 363,000원 297,000원
6인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②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정기적인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은 현금이 아닌 수리공사 형태로 제공되며, 도배·장판부터 지붕·기둥 교체까지 수선범위에 따라 비용과 주기가 달라집니다.

  • 경보수: 590만원(3년), 도배·장판 등
  • 중보수: 1,095만원(5년), 난방·배관 등
  • 대보수: 1,601만원(7년), 지붕·기둥 등
    ※ 생계급여 이하: 100%, 중위소득 40% 이하: 90%, 47% 이하: 80% 지원
    ※ 도서지역은 10% 추가 가산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있다면 주거급여를 청년 명의로 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이어야 하며, 독립된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지원금은 청년과 부모의 각각 가구원 수에 따라 나뉘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하지만, 같은 시·군이라도 지자체가 인정하면 예외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에 대해 수선유지비 지원을 상징하는 이미지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누리집 →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안내되며, 이후 급여는 계좌 입금 또는 학교·임대인 등 제3자 지급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보조를 넘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월세 부담을 줄이고 자가주택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분리된 청년에게도 따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본인 혹은 자녀가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하면 신청 조건과 지역별 기준, 진행 절차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위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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