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전·월세 비용이나 오래된 집 수리비를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주거의 질을 높이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층에게도 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고 있어, 자립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가구가 실제로 임차료를 부담하거나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연령, 성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 |
|---|---|
| 1인 가구 | 1,148,166원 |
| 2인 가구 | 1,887,676원 |
| 3인 가구 | 2,412,169원 |
| 4인 가구 | 2,926,931원 |
| 5인 가구 | 3,411,932원 |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 분리지급으로 나뉘며 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금전 또는 현물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①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부터 4급지(비수도권 일반지역)까지 구분되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상한선도 높아집니다.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차임으로 계산되며,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등) | 4급지(기타지역) |
|---|---|---|---|---|
| 1인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39,000원 |
| 4인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56,000원 |
| 5인가구 | 58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297,000원 |
| 6인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②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의 노후 상태에 따라 정기적인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은 현금이 아닌 수리공사 형태로 제공되며, 도배·장판부터 지붕·기둥 교체까지 수선범위에 따라 비용과 주기가 달라집니다.
- 경보수: 590만원(3년), 도배·장판 등
- 중보수: 1,095만원(5년), 난방·배관 등
- 대보수: 1,601만원(7년), 지붕·기둥 등
※ 생계급여 이하: 100%, 중위소득 40% 이하: 90%, 47% 이하: 80% 지원
※ 도서지역은 10% 추가 가산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있다면 주거급여를 청년 명의로 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이어야 하며, 독립된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지원금은 청년과 부모의 각각 가구원 수에 따라 나뉘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하지만, 같은 시·군이라도 지자체가 인정하면 예외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누리집 →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안내되며, 이후 급여는 계좌 입금 또는 학교·임대인 등 제3자 지급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보조를 넘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월세 부담을 줄이고 자가주택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분리된 청년에게도 따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본인 혹은 자녀가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하면 신청 조건과 지역별 기준, 진행 절차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위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