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5년 기준 총정리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습득과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금전지원이 아니라 근로 기반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과 예산, 참여자 수 등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여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와 근로조건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참여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 상담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활센터 상담사와 지원 대상자가 맞춤형 자활계획을 상담 중인 모습으로, 복지상담과 사례관리를 나타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입니다.
※ 조건부과 여부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한해 판단합니다.

②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입니다.

③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조건부과 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 참여 가능 여부는 지역 자원과 예산, 대기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또는 이행급여특례 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구성원 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입니다.

⑤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입니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개인 여건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⑥ 근로능력 있는 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바로 참여 가능하며, 일반시설생활자는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따릅니다.

지역 환경미화 업무에 참여 중인 자활근로 참여자의 모습으로, 사회참여형 일자리 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활근로 유형 및 급여

유형근로시간급여 (1일 기준, 2025년 기준)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1일 8시간, 주 5일64,220원 (최대 68,220원)
사회서비스형1일 8시간, 주 5일56,210원 (최대 60,210원)
근로유지형1일 5시간, 주 5일32,980원

※ 지급 금액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부 근무 조건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수급자격 또는 차상위 확인이 필요하며, 참여유형에 따라 별도 상담이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여 가능 여부는 지자체의 예산, 대기자 현황, 근로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참여 요건과 사업 정보,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서빙하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모습으로, 자활근로를 통한 민간 일자리 적응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마무리

자활근로는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근로를 통한 자립을 실현하도록 설계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 의지가 있고 참여 자격이 충족된다면 지역 자활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유형에 따라 급여 수준과 활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활근로’ 또는 ‘자활사업’을 검색하면 각 지자체별 공고나 참여 조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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