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은 정부가 자금난에 처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자금난이나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를 활용하면 금융기관 대출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으니 지금부터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중소기업에 속한 소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단,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제한
- 보증 이행 후 채권 미회수 기업, 연체기업 등은 제외

보증내용
- 일반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재해/내수 활성화 등 정부정책 목적
→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1.0% 이하 등 우대 - 햇살론(사업자):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 무등록·무점포도 가능 (단, 저신용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보증금액 조건
- 운전자금
→ 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 - : 당기 매출액의 1/3 ~ 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기준
- → 기타 업종
- : 당기 매출액의 1/4 ~ 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기준
- 시설자금
→ 시설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산정 - 최대 8억 원 이내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 보증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서류 접수 → 사업장 방문 신용조사
- 내부 심사 기준에 따른 보증심사 진행
- 보증서 발급 →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

제출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전자제출 가능)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장 소재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 1588-7365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필요 시 언제든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금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의사항
🛑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피싱·사기 유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 대출알선 또는 신청 유도 전화를 받을 경우 대응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는 거절하세요
-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번호, 인증코드 요구 시에도 응하지 마세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중개인이나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일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