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제도는 고정비 지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같은 필수 납부 항목을 포인트 형태로 지원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크레딧으로 지급되며 본인 명의의 카드에 등록되어 정해진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실사용 시 자동 차감되어 실제 체감 효율이 높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조건
이번 정책의 신청대상은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고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기준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예외 없이 자동 제외됩니다
매출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산정되며 2024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는 2024년 연매출 전체가 적용되고 2024~2025년 4월 사이에 개업한 경우는 월평균 매출에 12개월을 곱해 연환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개업해 4월까지 총 5천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월 평균은 약 1,250만 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연매출은 1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자동 진행되며 사용자는 동의만 하면 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명의 일치 여부와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가능하며 별도 출력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 본인 인증 → 카드 등록 → 신청 완료 |
| 중복제한 | 다수 사업체 대표자는 1곳만 가능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 |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대표자 본인의 카드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와 신청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크레딧은 사업자 명의 카드에 자동 등록되며 전기요금은 한전ON 앱, 수도요금은 모바일지로,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카드납부 시스템 등 지정된 채널을 통해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처(사용방법)
사용 가능한 항목에는 공공요금 외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생필품 및 사무용품 구매가 포함되며 일부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처 확인 후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간편결제 앱과의 복합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는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 결제수단과의 조합은 시스템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할부 결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하므로 금액이 높은 항목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 납부 설정된 전기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괄 납부 형태만 인식됩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납부에도 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해당 제도의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항목들에 대한 납부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하며 크레딧으로 자동 차감되지 않습니다
사용처 외에도 업종 제한도 존재합니다 유흥주점, 도박성 게임장, 사행성 업종 등은 가맹점 자체가 제한되며 외국계 대형마트나 일부 온라인몰도 사용 제한 가맹점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크레딧 사용 시 잔액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지급된 포인트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신청만 해놓고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용 가능 항목 |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사무용품·생필품 등 일부 운영비 |
| 결제 조건 | 본인 명의 카드 사용 필수 일시불 결제만 가능 |
| 복합 결제 | 신용·체크카드와는 가능 포인트, 모바일페이, 상품권 등과는 불가 |
| 사용 불가 항목 | 지방세, 세외수입 납부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외국계 대형마트 등 |
신청 완료 후 접수 결과는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며 지급까지는 통상 수일 내 처리되나 신청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가 미승인으로 표시되는 경우 자격 조건 미달이나 카드 등록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제도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같은 명의로 이전에 신청했거나 다른 정부 정책의 동일 혜택을 받은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됩니다 특히 크레딧 제도와 유사한 고용보험료 환급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 1533-0600, 1533-0100 내선 2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빠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유선문의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실제 납부 부담을 줄이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