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회복비 지원은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대전 대덕구는 산후조리 비용, 병원 및 약국 이용비 등 초기 양육에 드는 실질적 지출을 덜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대덕구 거주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제도 개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 90%까지 최대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
사후 정산 방식으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덕구에 출생신고한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등록외국인(F-6)으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경우도 가능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만 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비용: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비
사용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① 보건소 방문 신청
출생신고 완료 후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방문, 신청서류 지참
②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구비서류
필수 제출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결제 증빙자료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 (출산 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 문의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042-608-5408
042-608-5481
042-608-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