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의 [냉동배아 임신]으로 살펴본 냉동배아란 무엇인가? 건강 문제와 상대 동의 없는 경우 법적 쟁점까지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냉동배아 이식을 통해 임신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냉동배아 임신’이라는 용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난임 치료 기술로만 여겨졌던 냉동배아가, 이제는 개인의 삶의 방식과 생식 결정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기술은 특히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만들어진 배아를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점에 해동하여 임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산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임신을 미뤄야 하는 경우에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냉동배아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식 임신이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처럼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을 경우 법적인 쟁점은 없는지 또 국내외 시각까지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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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배아란 무엇인가

냉동배아는 체외수정을 통해 생성된 배아(수정란)를 냉동 상태로 보관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채취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들고, 이 중 일부를 바로 이식하고 나머지는 냉동합니다.
이후 원하는 시점에 해동하여 자궁 내에 이식하면 임신이 가능합니다.
즉, 임신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생식 보조 기술입니다.

아기의 작고 사랑스러운 발이 수건 위에 포근하게 놓인 모습">

산모와 아이에게 건강상 문제는 없을까?

많은 분들이 냉동배아 임신이 일반 임신이나 신선배아 이식보다 위험하지는 않을까 우려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냉동배아 이식으로 태어난 아이와 산모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안전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해동 시 생존률과 착상률이 높아졌고
선천적 이상이나 조산 가능성에서도 자연 임신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고령 산모의 경우 임신 자체의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의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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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동의 없이 임신해도 문제는 없을까?

냉동배아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성한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식 시점에도 당사자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상 이식 시점의 동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시영 씨 사례처럼, 혼인 관계 종료 후 임신을 진행한 경우
상대방(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이 가능했느냐를 두고 법적 해석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 생성 및 이용에 대해 부부의 서면 동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배아를 ‘이미 생성해 냉동 보관한 후의 이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제도 보완과 생식 주체의 권리 보호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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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배아에 대한 일부 시각

냉동배아 임신은 의료기술로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윤리적·종교적·사회적 측면에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 종교계, 특히 가톨릭 교회는 배아를 생명으로 간주하며,
냉동 보관이나 이식 과정 자체를 생명경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천주교 생명윤리위 역시 과거 “배아의 생명을 도구화하지 말라”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 해외에서는 실제 법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미국 배우 소피아 베르가라는 과거 약혼자와 체외수정으로 만든 냉동배아를 두고
상대방이 동의 없이 임신을 시도하며 **“배아의 생명권 vs 동의권”**이라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 보관 중인 미사용 배아,
그리고 이혼이나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처리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기술은 앞서가고 있으나,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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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냉동배아 임신이 더욱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윤리적 기준과 법적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냉동배아 임신은 단순한 난임 치료 기술을 넘어서 생식권과 삶의 설계 방식까지 연결되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은 충분히 안전한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의 정비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권과 타인의 권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해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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