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제도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는 요즘,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절실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부터 장기 실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구직 상담을 넘어 심층 진단,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심리상담, 구인처 매칭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종합 지원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 이 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구직활동 중이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함께 알려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와의 차이점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립니다. 실업급여와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며,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수급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낮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 포함되며,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자격)
지원대상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 저소득 가구 구성원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최근 2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단, 청년층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
2유형은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이 다소 높아 1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구직지원이 필요한 분
- 경력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폐업 자영업자 등 폭넓은 취약계층
-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내로 생활이 어려운 미취업 상태 구직자
본인의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며,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기준 | 4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일정 취업경험 필요 (청년 특례 있음) | 취업경험 완화 가능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 수당지급 | 월 최대 50만원 (6개월 한도) | 일부 수당 가능 (참여수당 등) |
구직촉진수당 지급 내용 (1유형)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최대 300만원)
- 구직활동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매월 실업인정
- 소득·재산 조사 통과 후 수급 가능
- 허위신청,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 가능
이 수당은 생활안정 자금으로 사용되며, 복지 목적 지원금으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복지 수급 심사 시 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공통지원)
1유형·2유형 모두 다음과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심층상담 및 진단검사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알선, 구직정보 제공
- 심리상담 및 생활·경력 상담
- 고용센터 집중관리
단순히 금전지원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을 목표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이용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재산 심사 진행
- 초기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프로그램 참여 및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및 이행 점검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유의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전제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이후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정상 지급됩니다.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상담, 훈련, 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허위 구직활동, 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 이행의무 위반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당 수급 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꾸준한 이행과 보고가 중요한 제도이므로 고용센터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어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1유형과 2유형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건가요?
A. 신청자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유형은 고용센터가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Q. 중간에 취업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업 후에는 취업일 기준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이행 기간에 따라 일부 추가지원이나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