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2025년 기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 가구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교육지원 제도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일수록 교육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고등학교 진학이나 졸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급여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이 수업료와 교과서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수급자 가정은 매년 반복되는 입학금, 교재비, 현장체험비, 학용품 구입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지출에 직면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분기별 수업료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교육급여는 이러한 지출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구체적인 금액과 항목이 나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교육비 일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도 복지로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상 인정을 받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모두 포함되며, 의사상자 자녀도 예외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학교 재학 여부 확인을 거쳐 이루어지며, 학교유형이나 학력 인정 조건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학년별 교육활동지원비를 기본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입학금·수업료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용품 구입, 체험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등 교육과정 전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교과서와 수업료는 학교를 통해 고지된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학업 지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구분지원항목금액 및 내용
초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487,000원 (연 1회)
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679,000원 (연 1회)
고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768,000원 (연 1회)
고등학생입학금·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입학금은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고등학생교과서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액 지원 (연 1회)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용품, 현장체험학습, 방과 후 활동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임을 나타내는 이미지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수급자격 확인이 필요하며,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자동 연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과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각각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 인적사항 외에도 학생의 학교정보 및 재학증명 등의 확인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경로:
복지로 누리집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교육비원클릭시스템→ 교육비 지원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신청 이후 학교로 직접 교육비가 지원되거나 활동지원비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교육급여는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넘어, 누구나 공평하게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부담스러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교육급여’를 검색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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