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제도는 정부와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초기 구입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전세나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면서도 금리나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가격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대출 유형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중 선택할 수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제도란?
공유형모기지 융자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정부와 주택 구입자가 함께 투자하고 향후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해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기존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초기 부담이 낮고, 정부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상환 방식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주택요건
공유형모기지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자 요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 이하 가능)
📍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대형 도시의 공동주택
위 조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수익공유형 또는 손익공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유형별 조건
공유형모기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1️⃣ 수익공유형
-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최대 2억원)
- 금리조건: 연 1.8% 고정금리
- 상환방식: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각 시 수익 일부 공유 (정부와 일정 비율로 차익 분배)
2️⃣ 손익공유형
-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40% (최대 2억원)
- 금리조건: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 고정
- 상환방식: 20년 만기일시상환
- 매각 시 수익 또는 손실 모두 공유
-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발생
두 유형 모두 대출 만기 또는 주택 매각 시 처분이익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며 향후 일정 기준으로 매각가 대비 수익 또는 손실을 정산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불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필요
✅ 1. 공통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본)
🔸 재산세 과세 또는 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재직 관련 서류
– 직장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무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수 예정 주택)
🔸 본인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2. 선택 서류 (해당자만 제출)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 시)
▶매매계약서 원본 (대출 약정 시 제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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