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급여인상 입법예고] 2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 인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급여가 향후 인상됨에 따라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관련되시는 분들은 꼭 아래 내용을 챙겨 보셔서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

아빠 보너스제는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를 엄마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아빠도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인상 혜택이 가능한 두아이 가정을 묘사한 일러스트

아빠 보너스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부부 중 먼저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나중에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그중에서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대폭 인상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소득 보전 차원에서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250만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책의 효과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했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적용 이후에도 일부 아빠들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과 비교해 급여 수준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인상 조치가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아빠 보너스제는 단순히 급여를 더 주는 제도 그 이상으로, 가정 내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혼자 육아휴직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부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급여인상을 위한 걔정안이 나온 이유

아빠 보너스제는 도입 당시만 해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급여 수준이 기존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혜택이 많은 육아휴직’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한 아빠들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후 제도 이용자들에게는 불완전한 혜택만 남게 되었습니다.

a man holding a pregnant woman's belly

예를 들어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아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근로자가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2025년부터 사용하려고 할 경우, 제도상으로는 계속 아빠 보너스제 적용 대상이 되지만, 4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보다도 낮은 **월 120만원(통상임금의 50%)**만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일반 육아휴직자의 4~6개월 차 급여인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바로 이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같은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지만 시점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차이가 커지는 것은 사회적 불공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 이용자의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되었죠.

또한 이번 개정은 제도를 중간에 종료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아빠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했던 이들이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아빠 보너스제 이용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하여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a man holding a baby

기존에는 4개월 이후부터 급여가 일괄적으로 월 12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4~6개월차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최대 월 80만원까지 더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현행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월 120만원 (50%)월 120만원 (50%)
개정안월 250만원 (100%)월 200만원 (100%)월 160만원 (80%)

고용보험 급여인상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과거에 아빠 보너스제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개정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3개월을 사용하고 2025년부터 15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월 12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수급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4~6개월차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을 적용받아 총 2,52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말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은 맞돌봄 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며,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가정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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